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에 대하여(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인 “ 나쁜 놈”, “ 개 놈의 새끼” 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에 대하여(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의 문자 발송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제 2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 3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였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후에 자연스럽게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도로에 서 있었을 뿐 다른 참가자들을 지휘, 선동하거나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는바 공모 또는 직접적인 교통 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가담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제 3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3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