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조합원들과 고객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4 면 제 3 행에 걸쳐 이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발송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선거의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해치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당 심에서 변경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