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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나693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1.부터 2012. 10. 31.경까지 세무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분 임금 중 1,700,000원 및 퇴직금 1,106,439원 합계 2,806,43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6,4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이자부분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2. 7. 1.부터 2012. 6.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012. 7.부터 2012. 10.까지 4개월에 대한 것만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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