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고정35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2. 7. 13.까지 유치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2. 4월 임금 67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명세상의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66,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분할해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대법원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