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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5 2020노5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더라도 자연적 치유가 될 정도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입은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이와 같은 상해가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벽에 몸을 부딪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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