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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646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G빌딩 방향으로 걸어가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몸을 부축하고 기대며 손목과 손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손목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으며 부축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졌고, 진단내용 및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9 내지 11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손목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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