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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9 2018노55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이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팔로 제 목을 감쌌고 제가 놀라 뒤돌아보았을 때 목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제가 돌아보자 피고인이 저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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