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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845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2012고단2845】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1. 7.경 수성구 M식당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의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미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익금을 내거나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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