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09]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8. 14.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으로 출소한 바 있다.
피고인은 체납세금이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말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익을 낸 다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파주시 D 소재 E 승마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독일에서 말을 들여와서 팔 예정이고 매수자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6,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1. 10. 두 번째 주까지 원금과 이자 1,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하여 “말수입 판매사업을 하는 G 승마장 대표이사와 아는 형이 유럽에서 말을 구입해 놓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국내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태이니 3,7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2. 20.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2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 4. 2,700만원, 같은 달 27.경 1,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장이란 분이 지방에 있는 말 2마리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미리 말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