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9. 8. 28. 작성 2019년 증서 제 673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피고( 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를 대리한 D, 이하 피고와 D을 통칭하는 경우 ‘ 피고 측’ 이라 표현한다) 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은 경남 창녕군 E 대 668㎡( 원고의 누나 F 소유 토지로서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3. 28.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F,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 측은 2019. 8. 경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각 말소하되, ②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신축주택을 담보로 소외 G 명의로 H 조합으로부터 새로 대출을 2억 원 가량 받아, ③ 원고의 I 조합에 대한 대출을 상환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2019. 9. 10.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9.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각 말소하여 주었고, 원고도 2019. 9. 9.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담보로 G 명의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2,600만 원 가량으로 I 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등기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7,96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다시 2019. 10. 30. 피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 증서는 G 명의의 대출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가 2019. 9. 9. 피고에게 7,96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0. 30. 40만 원을 지급하여 위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