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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5]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등을 모집하는 ‘카드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일명 말(현금수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공급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서버 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C’ 구인 게시글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명품의류 판매대금을 회수하면 일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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