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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30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공소장에는 ‘32’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 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타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은 해외 전화시 요금, 국제전화로 인한 수신 거부 등 범행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발신기지국 및 번호변경 서버'에 불법으로 취득한 수십 개의 유심칩을 꽂아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을 할 때 이 서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신번호가 현출되고, 수사기관에서 발신기지국을 확인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현출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와 같은 서버 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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