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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3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 35 내지 3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범행에 필요한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등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국제전화로 인한 수신거부 등 범행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에 불법으로 취득한 수십 개의 유심칩을 꽂아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을 할 때 이 서버를 이용하면 발신번호가 마치 한국 전화번호인 것처럼 현출되고 수사기관에서 발신기지국을 확인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현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와 같은 ‘서버관리책’을 운영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하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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