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22:3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아반 떼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 캐논 카메라( 렌즈 포함) 1대와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2:4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애견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제네 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트렁크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혼마 골프채 14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23:30 경부터 같은 해

2. 6. 02:00 경 사이에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아우 디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 골프채 14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시가 합계 약 128만 원 상당 블랙 야크 바지 등 의류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 각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이용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 특별 감경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