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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60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7세)이 6월달 급여를 입금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리고, 이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 문제로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뿌리고,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과 다툴 때 A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가 A에게 ‘괜찮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쌍년아 비켜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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