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904] 피고인은 2018. 6. 16. 03:56 경 서울 중구 C 지하 3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그곳 정자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 세) 의 옆에 누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 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8 고단 5537] 피고인은 2018. 5. 5. 02:50 경부터 같은 날 03:02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찜질 방 4 층 영화관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1* 세) 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끌어 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D 찜질 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추가 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5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5. 9. 찜질 방 내부 CCTV 확인( 범행 전 동선)}, 내사보고(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1. CCTV 캡 쳐 화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