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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6:3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찜질 방에서, 딸과 함께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를 보고 술에 취한 채 다가가 “ 포크를 달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위 찜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찜질 방 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찜질 방 관리 자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가 잘못 했네요

”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찜질 방 CCTV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V 리모컨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등 또는 허리 부위를 1회 툭 친 후 피해자의 항의 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시선을 끌려는 과정에서 1회 툭 쳤을 뿐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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