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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합3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상가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체결 C은 2012. 2. 16. D과 서울 중구 E 쇼핑몰 1층, 2층, 3층 인테리어 공사 및 외부 진ㆍ출입구 캐노피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3. 16.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위 계약에서 공사대금은 C이 D으로부터 공사완료 후 10일 간격으로 현금 1억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C은 2012. 3. 20.부터 2012. 6. 6.까지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합계 3억 4,9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최고서), 갑 제3호증(녹취서), 갑 제5호증(명 함), 갑 제6호증(인테리어공사계약서), 갑 제9호증(거래내역조회), 을 제1 호증(2011카합1260 결정문), 을 제5호증{확인서(내용증명)}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계약과 별개로 피고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도급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을 만든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원고의 금전 대여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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