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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52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F, G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이유

1. 피고 D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들은 2013. 12. 27. 피고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336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 8. 피고 D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P아파트 101동 405호”에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며, 피고 D은 2014. 1. 14.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2014. 3. 27.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4. 15.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5. 13. 준비서면 부본을, 2014. 5. 20.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6. 9.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6. 11. 준비서면 부본을, 2014. 6. 27. 준비서면 부본을, 2014. 7. 4.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8. 13. 변경기일통지서를, 2014. 8. 29.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10. 15. 준비서면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10. 20. 준비서면 부본을, 2014. 11. 5.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12.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 부본을, 2015. 1. 30. 참고서면 부본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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