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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0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13호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2015.경 D, E가 증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기간에 증인이 E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계속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자) D은 처음에는 E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E가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하순경 사이에 의정부시 F 405호 약 8평 규모의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G, D, D의 여자친구 E 4명이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변제받기 위해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켜 그 무렵 E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과 1회 15만 원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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