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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누27885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 2011년경 의정부시 B에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D은 2011년 2월에서 4월 초까지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1. 3. 7.부터 2011. 8. 2.까지 E 인터넷 홈페이지(F)의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제목: 의정부C치과-무료검진, 스켈링무료 항상 노력하는 C치과, 의정부C치과 컨설턴트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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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H

다. 경기도지사는 2011. 8.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위반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의료기관 인적사항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명칭 소재지 원고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글 게재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의정부경찰서 수사의뢰(‘11. 8. 12.) C 치과의원 의정부시 B 405호 경기도지사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광고글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의료법위반행위'라고 고발하였고, 위 고발사건을 담당하였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9.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절차'라 한다

. Ⅵ.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 피의자 D은 C치과의원에 근무하였던 치위생사, 원고는 C치과의원 대표자 및 원장이다.

피의자 D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D은 2011. 3. 7. ~

8.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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