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경산시 B 사무실을 C, D로부터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업자인 E 명의로 공인중개사 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E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C’, 공동명의인란에 ‘D’, 임차인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G,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C,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립한 C, D 명의의 조립식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경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H과에서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E)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M)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것이라는 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타인(E)과 피해자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E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구성요건요소가 탈락되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I, J, K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 ① 피해자가 K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