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92
의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부터 2012. 9. 2.경까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안락의자 5개, 소파 1개, 족욕기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로 남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일본 관광객 등을 상대로 40분당 18,000원, 60분당 30,000원을 받고서 위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이나 손바닥 등으로 다리와 온몸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사건이 2012. 12. 28. 같은 법원 2012고정6934호로 공소 제기되어 위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