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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70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8. 4.경까지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한 뒤 그 대금으로 시간 당 55,000원~66,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공소장 기재 “제87조 제2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이다. ,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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