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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00: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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