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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C조합’ 예산총회에서 조합장 판공비 인상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회원이 있자 회원들을 향하여 ‘전임조합장들은 양쪽에서 받았다.’라고 말하였을 뿐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G가 H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련 시행사로부터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③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가, 조합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거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다수의 조합원 앞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에서 G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명선 같은 데서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라는 얘기를 했지 ‘G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임 조합장들은 양쪽에서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G를 향해 한 말도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② 위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2008.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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