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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6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1. 10. 광주 서구 화정로 196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G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근무하고 매달 11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추천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2012. 2. 15. 피고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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