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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3.26.선고 2013구합1791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9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피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소송수행자 최성희, 윤호준, 신현민

변론종결

2014. 2. 26 .

판결선고

2014. 3.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2. 15. 방문취업 ( H25 )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11. 20.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12. 12 .

15. 재입국하였다 .

나. 원고는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2012 .

12. 21.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3. 1. 22. 모발검사를 통한 2차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

다. 피고는 2013. 5. 20.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 출국명령서에 명시하진 않았으나, 구체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 항 제1호, 제3호를 말한다 )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3. 6. 19. 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중독자 ' 또는 '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같은 항 제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방문취업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원고에 대한 1, 2차 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재입국한 후 4개월이 경과한 2013. 4. 15. 마약검사결과 대마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마약류중독자 ' 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호의 '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및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출국명령 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원고와 같이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보다 적은 출국명령을 하였다 .

여기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후손이기는 하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처와 자녀들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 다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이혜민

판사 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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