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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4 2015구단6014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16.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2. 8.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2015. 2. 28.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하고, 타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및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56).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 3, 4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5. 9. 10.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5. 10. 10.까지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마를 흡입한 뒤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원고의 모친이 국내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사익의 침해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 1, 3, 4호를 종합하면,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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