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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8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여 사이가 악화되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5. 23: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 온 우유, 계란 등 식료품이 들어 있는 봉지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우유 곽을 터뜨리고 계란을 깼다.

나. 피고 인은 아래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그곳에 있던 식탁, 시계, 휴대전화 등을 던져 식탁 유리, 시계 유리, 휴대전화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 오전 4 시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23: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회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오전 1 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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