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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8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0: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단체 회원들과 월례회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같은 클럽 소속인 피해자 E(47세)에게 피해자의 테니스 예절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니가 말하는게 기분이 나쁘고, 옛날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피해자가 “저도 형님이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형님하고 저하고는 잘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가 테니스를 10년 넘게 쳤고 초창기에는 저희는 병아리이고 형님은 까마귀”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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