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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87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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