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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H, 2 층에 있는 ‘I 오락실’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부장, 피고인 C,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6. 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1. 19. 13:00 경부터) 같은 달 19. 13: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마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 정산 창에 뜬 숫자를 기재한 ‘ 응모권’ 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 응모권’ 을 제시 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제보자 영상관련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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