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0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테이블에 놓고 “나를 죽여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들고 “나를 죽여달라”며 허공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칼)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