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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8.14.선고 2012고합558 판결
살인,주거침입
사건

2012고합558 살인 , 주거침입

피고인

김○○ ( 58년생 , 남남남 xxxxx ) , 일용노동자

주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94번길 _ - _ ( 00동 )

등록기준지 삼척시 00읍 00리 -

검사

천기홍 ( 기소 ) , 박봉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판결선고

2012 . 8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12 . 26 . 피해자 이□■ ( 여 , 62세 ) 과 결혼하였다가 2010 . 12 . 30 . 이혼하 였고 ,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주변 여인숙 또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 용 노동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수원시 권선구 00동 _ _ _ - _ ,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 자에게 자주 찾아가 집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질러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 는 등으로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

1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 6 . 9 . 13 : 25경 수원시 권선구 00동 _ - _ 에 있는 주택의 대문을 열 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 작은방 창문 앞에 이르러 , 양손으로 방충망을 떼어내고 얼굴을 방범창 사이로 밀어넣고 방안을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 나랑 만나자 , 왜 그러느 냐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 .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2012 . 6 . 18 .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 게 " 재결합을 하자 " 며 연락하였으나 , 피해자로부터 " 피고인의 주소지를 옮기고 , 짐도 바깥에 내놓을 테니 가지고 가라 " 는 말을 듣고 , 2012 . 6 . 19 . 오후경 술을 마신 상태에 서 접이식 다용도 칼 ( 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8㎝ ) 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6 . 19 . 17 : 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10여분 정도 기 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 피해자에게 " 왜 그리 급하게 나가라고 하느냐 , 다른 남자를 데려와 살려고 하느냐 " 면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10여 미터 쫓아가 수원시 권선구 00동

- _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 ' 살려달라 ' 고 소리치는 피해 자를 향해 위 칼을 수십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 목 , 팔 ,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 러 2012 . 6 . 19 . 18 : 31경 ♣ ♣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자창 ( 경동맥 및 경정맥 자창 ) 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경찰 검증조서 , 부검감정서

1 . 압수품 사진 , 119 구급일지 ( 사본 ) , 현장사진 , 현장임장일지 , 사체검안서 , 변사자 사

진 , 내사보고 ( 주거침입 ) , 수사보고 ( 피의자 출석불응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수사보고서

( 목격자 ♤☆☆ 진술청취 보고 ) , 수사보고서 ( 약식명령문 첨부 ) , 수사보고서 ( 지도검

색 ) , 수사보고 ( 피해자 이□■과 관련된 형사사건기록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를 칼 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 미리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 피고인 은 범행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 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 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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