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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6 2016가단339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2. 17. 순천시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401호와 순천시 D 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운데 원고 소유 지분 723.1/747(이하 이 사건 토지의 넓이와 지분의 분모 숫자가 일치하므로 원고 소유 지분을 분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면적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전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를 팔기로 하는 2개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제1, 2계약서’라 한다)를 썼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계약서 o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401호, 480.07㎡ o 매매대금: 200,000,000원 o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o 잔금 195,000,000원은 2016. 2. 29. 소유권 이전과 상환 지급 제7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기초로 하는 토지계약을 동시에 하면서 토지계약이 무효되면 본 건물계약도 무효로 한다.

이 사건 제2계약서 o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원고 소유지분 전체 o 매매대금: 400,000,000원 o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o 잔금 395,000,000원은 2016. 2. 29. 소유권 이전과 상환 지급 제7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건물 201호와 401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대지권 등기하고 은행에 담보제공하는 일에 동의(서류제출)한다.

3. 잔금 395,000,000원 가운데 250,000,000원은 매도인이 제시한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액 145,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2. 25. 이 사건 제1, 2계약서로써 맺은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이행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쓰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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