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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7나13656
공작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E, G 지상에 있는 가족호텔 F과 휴양펜션 H(위 호텔과 펜션은 ‘I’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내 수영장 및 객실과 맞닿은 경계선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서귀포시 X 토지 지상에 철책을 설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를 제1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조물 설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1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본소 및 제1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구조물 설치 또는 유지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그 행위자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제1 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제1 반소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고,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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