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111, 3124, 3158, 3345, 3378, 3606, 37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11』 피고인은 2017. 10. 1. 03: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00CC, 과일 안주 1접 시 대금 합계 30,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124』 피고인은 2017. 10. 17. 21:25 경 서울 마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2 잔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58』 피고인은 2017. 9. 29. 04:00 ~05 :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45』
1. 2017. 9.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02: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