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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2564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과 2017. 1. 26. D 사옥신축공사(토목공사)를 14억 7,4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 26.부터 2018. 3. 15.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D 사옥신축공사를 95억 1,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 26.부터 2018. 3. 15.까지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사실, 원고가 C과 2017. 3. 22. 피고의 D 사옥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5,6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3. 22.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구체적 내역은 우오수배관공사, 단지내 포장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6. 4.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들 111,100,000원을 C의 지급정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8. 10. 24. 경 피고에게 이를 직접 청구하였는 바, 이 사건 토목공사와 이 사건 건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서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이하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가 C에게 2018. 4.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토목공사의 완성된 대금 1,455,3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안에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발주자에게 일정한 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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