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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245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6,981원 및 그 중 30,610,928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5.까지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B에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9. B에 대출원리금 34,710,7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위 라.

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은 30,610,928원, 구상금 일부 회수에 따른 확정손해금(회수된 구상금에 대하여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56,053원이 남아 있고, 위 구상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7. 10.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31,366,981원(= 구상금 잔액 30,610,928원 확정손해금 756,053원) 및 그 중 30,610,928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8. 9.부터 2017. 10.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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