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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004,595원 및 그 중 362,636...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유한회사 B는 ‘피고 A’, ‘피고 유한회사 B’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C, 다른 연대보증인 유한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1,343,004,595원(별지 청구원인 2의 가항 표 기재 순번 2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62,636,691원 별지 청구원인 2의 가항 표 기재 순번 3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86,938,736원 별지 청구원인 2의 가항 표 기재 순번 4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46,680,094원 확정 지연손해금 245,227,232원 채권보전비용 471,032원 위약금 1,050,810원) 및 그 중 위 2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62,636,6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6. 20.부터, 위 3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86,938,7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6. 27.부터, 위 4번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346,680,0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6. 24.부터 각 2009. 2. 2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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