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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5. 01:1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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