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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82699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17,621,265,400원, 원고 A 유한회사에게 112,982,47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

)상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설정한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의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자이고, 원고 A 유한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B의 자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터미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 1) C 주식회사는 2012. 2. 10.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지하5층 지상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원고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서 2014. 3. 1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내지 제7층 전체 및 제제여객자동차터미널호 중 151/175 지분을,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제제여객자동차터미널호 중 24/175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2014. 3.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한국증권금융은 2014. 3. 10. C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 및 기타 소규모 점포와의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원고 A은 주식회사 F과의 기존 G터미널 운영위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B은 2013. 12. 18.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 내지 4층을, 2014. 2. 2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각 임대하였고, 원고 한국증권금융은 B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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