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외 1인)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노덕기)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48,949,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82,609,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산형성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4.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1. 7. 13. 이혼 등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0드합631(본소), 2010드합938(반소) }의 조정기일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형사합의금 및 재산분할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대 962㎡(이는 황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전 962㎡의 오기로 보인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제1종근리생활시설 377.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별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부터 계속 직장생활을 하여 수입을 얻었고,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후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과 청구인이 부업으로 미싱작업을 하여 번 돈을 기반으로 하여 1992년경 상가를 임차하여 1999년경까지 문구점을 경영하였다.

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누나인 청구외 1은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1,760㎡에서 장차 분할될 일정부분(이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전 1,008㎡로 분할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당시 화성시 동탄면 (지번 2 생략) 답 2,093㎡에서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1,760㎡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매수인을 청구외 1과 상대방,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2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15,0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1995. 9. 30.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25,000,000원을 포함한 50,000,000원을, 잔금으로 1996. 4. 20.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34,000,000원(이 금원은 1996. 4. 10. 인출되었다)을 포함한 70,000,000원을. 서류가 완료된 후 추가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였으므로 일정한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는바, 매도인인 청구외 2, 매수인인 청구외 1, 상대방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면 청구외 2의 동생 청구외 3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외 1,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3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1996. 3. 14.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2,093㎡에서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1,760㎡를 분할한 후 같은 날 청구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4. 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6. 4. 20. 황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1,760㎡의 1008/1760 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1997. 12. 12.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2 생략) 답 1,760㎡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00. 12. 1. 분할되어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전 962㎡(이하 ‘이 사건 수용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수용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1은 2009. 6. 11.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2,595,796,660원을 보상받았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의 1/4을 투자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1/4 지분권자이나 그 명의만을 청구외 1에게 신탁하여 두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수용보상금 중 1/4 지분에 해당하는 67,320,325원(269,281,300원 × 1/4)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갑 제3호증의 1, 소갑 제5호증의 2, 3, 소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 1에게 2004. 3. 23. 30,000,000원, 2004. 4. 19. 10,000,000원, 2004. 11. 30. 10,051,600원 합계 50,051,600원이 송금된 사실, 청구외 1은 위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12. 4. 접수 제137307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1은 2009. 9. 28. 이 사건 건물의 수용보상금으로 269,281,3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이 청구외 1의 비용으로 화성시 목탄면 목리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리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어 2007. 9. 7.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청구외 1이 청구인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50,051,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목리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방법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보이므로(이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목리건물은 청구외 1이 그 명의만 상대방에게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목리건물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상대방이 2009. 10. 20. 75,336,130원을 보상받아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목리건물은 상대방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목리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 중 1/4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외 1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청구외 1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보존 등기된 2004.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때인 2009. 9. 28.까지의 약 3년간의 임대수입 중 청구인과 상대방의 몫을 이 사건 목리건물을 상대방 명의로 신축하여 줌으로써 지급한 것이지, 청구외 1이 이 사건 목리건물로서 청구인과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목리건물이 신축되어 상대방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시점은 2007. 9. 7.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3년간의 임대수입을 이 사건 목리건물로 갚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청구외 1에게 위 50,051,600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대방의 주장 및 판단

(1) 상대방은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1/2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권자라면, 이는 결국 상대방이 청구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계약 명의신탁 형태로 명의신탁 한 것이 되는 바, 매도인인 청구외 2가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청구외 1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9. 11. 또는 청구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4. 20.부터 10년이 경과하여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 당심 증인 청구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매도인인 청구외 2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야 중도금을 치룰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렸던 사실, 매도인인 청구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상대방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고 그 결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매도인 청구외 2의 명의신탁자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1은 그에 상당하는 수용보상금을 취득할 이익을 얻었으므로, 청구외 1은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주1) 없다.

4.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 청구인 50%, 상대방 50%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채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을 금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5. 재산분할로 지급되어야 할 가액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48,949,165원(=1,297,898,33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5.부터 당심 결정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가집행선고의 부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하여야 하고, 한편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가집행의 대상이 됨이 분명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당심 결정 이전인 2011. 7. 13. 이혼 등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0드합631(본소), 2010드합938(반소) }의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당일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추가하기로 한다.

7.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승원(재판장) 오세영 이은주

주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는 이상, 이를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전제하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