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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9. 29.자 2007브44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주문

1. 제1심 심판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 9, 14, 17, 23, 25, 26, 41, 48호증,을 제1, 4, 5, 9, 10, 12, 13, 14, 15, 19, 20, 21, 25, 4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포항농협 북부지점,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9. 11.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소외 2(1990. 3. 19.생), 소외 3(1991. 3. 6.생)을 두었다.

나. 상대방이 도박을 자주하며 청구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자, 청구인은 2005. 1.경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6. 10. 11. 변론이 종결되어 2006. 10. 2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1. 23. 확정되었다.

다. 상대방은 1986. 7. 26.부터 해양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1. 2. 해임되었는데, 상대방의 급여는 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지내다 부업을 하기도 하였고, 1999. 6.경부터 2003. 3.경까지는 포항시 (이하 생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1992. 12. 28. 그동안 모은 돈, 상대방의 농협대출금 16,000,000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1 생략) 대 157㎡과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을 89,000,000원에 상대방 명의로 구입하였고, 2003. 5. 15. 그동안 모은 돈과 상대방의 농협 대출금 12,000,000원으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2 생략) 전 153㎡를 41,000,000원에 상대방 명의로 구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의 농협 대출금 20,000,000원과 동생 소외 4로부터 차용한 29,339,778원으로 미술학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2003. 4.경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45,000,000원을 청구인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2003. 5. 28. 위 4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으로 상대방의 2001. 9. 28.자 농협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재산을 포함하여 각자 명의로 아래 2. 가).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후에 취득·보유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적극·소극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하거나,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 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청구인

[적극재산]

①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 1 생략) 2003. 5. 28. 인출액 : 15,000,000원(상대방은 청구인이 2003. 5. 28. 위 계좌에서 인출한 45,000,000원 전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으로 상대방의 2001. 9. 28.자 농협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중 15,000,000원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일은행 예금( 계좌번호 2 생략) 2003. 8. 7. 인출액 : 17,000,000원

③ 제일은행 예금( 계좌번호 3 생략) 2003. 6. 3. 인출액 : 37,000,000원

④ 소외 3 명의 제일은행 예금( 계좌번호 4 생략) 2003. 6. 3. 인출액 : 13,000,000원

⑤ 소외 2 명의 제일은행 예금( 계좌번호 5 생략) 2003. 6. 3. 인출액 : 13,000,000원

⑥ 소계 : 95,000,000원(청구인은 위 인출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나, 인출한 금액이 다액인 점, 인출기간이 2003. 5. 28.부터 2003. 8. 7.까지로 단기간인점, 청구인이 그 소비처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극재산]

소외 4에 대한 차용금 : 29,339,778원

나) 상대방

[적극재산]

①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1 생략) 대 157㎡ 및 그 지상 주택 : 88,923,190원

②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2 생략) 전 153㎡ : 76,959,000원

③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3 생략) 대 30㎡ : 13,110,000원

④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지번 4 생략) 대 30㎡ : 2,670,000원

⑤ 기타 부동산 : 1,104,900원

⑥ 교보생명보험 해약환급금 : 1,045,382원

⑦ 외환은행 예금( 계좌번호 6 생략) 잔액 : 613원(2006. 10. 4.)

⑧ 농협 예금( 계좌번호 7 생략) 잔액 : 1,507,629원(2006. 10. 10.)

⑨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 8 생략) 잔액 : 147,654원(2006. 10. 2.)

⑩ 삼성생명보험 해약환급금 : 4,293,659원

⑪ 우체국보험 해약환급금 : 797,600원

⑫ 소계 : 190,559,627원(청구인은 위 ⑥ 내지 ⑩ 항목의 금액에 관하여 다투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6. 10. 11.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인정한다.)

[소극재산]

① 대구은행 대출금 : 18,666,648원

② 대구은행 대출금 : 24,500,000원

③ 농협 대출금 : 15,000,000원

④ 새마을금고 대출금 : 5,000,000원

⑤ 소계 : 63,166,648원

2) 분할대상가액

가) 청구인의 순재산 : 65,660,222원(= 95,000,000원 - 29,339,778원)

나) 상대방의 순재산 : 127,392,979원(= 190,559,627원 - 63,166,648원)

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193,053,201원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1,182,830원을 포함한 퇴직급여 130,000,000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위 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및 이자로 2006. 3. 17. 15.535.750원, 2006. 5. 23. 15,647,080원을 지급받았고, 2006. 2.경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월 1,200,0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퇴직수당으로 혼인생활 중 부담한 대구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2006. 3. 17. 16,723,327원, 2006. 5. 24. 13,276,673원)한 사실,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도 상대방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퇴직금 1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을 기여도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1 생략) 지상 주택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소외 5, 6, 7, 8, 9에게 각 임대하여 받은 월세 합계 19,55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3, 제38호증의 1, 제53, 60, 6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위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기여도나 재산분할금을 책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차량번호 생략) 크레도스 차량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도 혼인생활 중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위 크레도스 차량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번 1 생략) 대 157㎡과 그 지상 주택 구입금액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일부 금원을 원조받아 위 대지와 주택을 구입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위 금원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마) 청구인은, 동생 소외 4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8,400,000원을 상대방과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1호증의 1, 2, 3, 제7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시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하여 잔존하지 아니하는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은, 청구인이 2003. 1. 10.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 번호 2 생략)에서 인출한 예금 1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10. 위 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삼성생명보험 해약환급금 9,055,958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해약환급금은 2003. 6. 3.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 번호 2 생략)에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위 돈이 포함된 17,000,000원을 2003. 8. 7.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7,000,000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다시 위 해약환급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상대방은, 누나 소외 10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이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불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청구인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청구인과 사이의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상대방은 매월 약 1,200,000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원조 받은 돈을 포함하여 주택을 구입한 점,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 각자 차량 보유 내역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약 55%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경위, 소유 명의와 형태, 현재의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이 사건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금

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 106,179,261원

(=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193,053,201원 × 55%)

나) 위 금액과 청구인의 순재산액과의 차액 : 40,519,039원

(= 106,179,261원 - 65,660,222원)

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위 40,519,039원을 약간 상회하는 41,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1,000,000원(= 재산분할금 41,000,000원 - 제1심 인용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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