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야에 대하여는 현물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분할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유
다음의 사실은 갑 제1,5,6,8,1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1, 2, 3의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69.9.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2남 1녀를 자녀로 둔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1990년경 당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8.20.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7.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상대방은 결혼 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악대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야간유흥업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부업을 해왔으며, 청구인은 혼인 후 집에서 조화를 만드는 등의 부업을 일시 하기도 하였으나 안정된 직업을 갖지는 아니하였고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1972.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84의 75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금 70,000원에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고, 1975.6.경에는 위 주택을 금 1,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동 220의 214에 있는 주택을 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1987.3.경에는 위 주택을 금 7,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0평 및 지상주택 23평 5홉 1동을 금 12,000,000원에 매수한 이래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에 이를 때까지 그 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고, 상대방은 현재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2.10.경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 외에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126㎡ 및 그 지상주택 58.51㎡를 금 12,0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상대방은 그의 형인 증인 3의 권유로 1984.12.경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 8필지 합계 약 41,500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 13,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을 투자하고 증인 3이 나머지 대금과 등기비용 등을 투자하여 상대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인 3은 1987년경부터 위 임야 소재 인근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잣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으로 조림과 관리를 하여 왔다. 또한 상대방은 1989년경 미금시 금곡동에 있는 금성아파트 (지번 생략) 18평형을 매수하여 청구외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청구인이 가사에 불성실하고 이웃으로부터 금전을 마음대로 차용하여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로서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자주 다투었고, 청구인이 1990.6.경 이웃으로부터 금 500여만원을 차용한 채 집을 나가게 되자(그 후 상대방이 그 대여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 후 같은 해 10.경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의 위 이문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주택을 청구외 김유분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심문종결 당시 상대방 명의의 위 이문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주택의 시가는 금 160,000,000원 이며, 상대방은 그 주택의 일부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미금시 금곡동 소재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실제가치가 금 22,000,000원 상당이다. 한편 이 사건 심문종결 당시 상대방은 서울증권주식회사 석관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시가 금 2,300여만 원 상당의 공개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위 지점의 계좌에 금 4,300,000원 정도의 현금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0여만 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다(청구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미아동 소재 상가 10평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 위 이문동 소재 대지 및 주택, 미금시 소재 아파트, 주식, 현금, 예금잔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소극의 재산으로서 이는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대상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이 적당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이 적당하지 않아 이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그 형태, 취득경위, 관리상황 및 청구인의 기여도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위 각 임야 중 별지목록 제2기재 임야를 청구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피고에게 각 귀속시켜 이를 분할함이 상당하고, 위 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7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임야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재산분할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