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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765
범인은닉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 B, A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3. 6. 7. 01:00경 대리운전기사 D에게 자신의 E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대구 북구 F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대로변까지만 온 뒤 D을 보내고, 그곳에서 아파트 후문 차단기 안쪽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G, H가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승용차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G, H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내려 G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후 G, H가 2013. 6. 11. 19:20경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경찰서를 나서자, 피고인들은 G, H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게 하여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11. 23:00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앞 벤치에서 피고인 B은 G, H에게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채소 운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내가 운전한 것을 못 봤다고 진술을 좀 바꿔 달라.”라고 울면서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G, H에게 “아내가 운전하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을 바꿔 달라. 진술을 바꾸었을 시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G이 그 자리에서 작성한 '추후에 이번 사건으로 발생되는 금전적ㆍ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A 본인이 책임을 지고 G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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