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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0187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 용도변경 후 매매를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면서 항소범위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 용도변경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위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ㆍ설명하지 않았다.

(2) 그 결과 원고들은 2016. 6. 21.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서를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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