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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호송된 후, 경찰서에 인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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