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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11. 4. 6.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차량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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